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 및 목적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최초 계약기간 완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기존 계약기간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하여 총 4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및 절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초 계약기간 완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기간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임차인은 이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 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 사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일정한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부 사유는 2개월치 월세 연체와 임대인 또는 그 가족의 실제 거주 계획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런 거부 사유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거부 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및 복비 부담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복비(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로 인한 임대인의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며 원활한 계약 종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 적용의 목적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부에 대한 보호장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기간 완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기존 계약기간에서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거주기간을 기존 계약기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더하여 총 4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부사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에는 2달치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인(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은 갱신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절차 및 임차인의 권리
계약갱신 이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임차인은 3개월 이내에 갑자기 많은 보증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최대한 미리 요청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이는 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복비 부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임차인이 최초 계약기간 완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기존 계약기간에서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따라서 임차인은 거주기간을 기존 계약기간 2년에서 추가로 2년을 더하여 총 4년까지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사유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부사유를 악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월세를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들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였는데,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임차인은 갱신거부로 인한 손해의배상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계약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청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 이후에는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임대인은 중도에 해지하고 싶어도 계약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3개월에 맞춰서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것 보다, 안전하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복비(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중도해지 요청을 한 뒤 임차인이 퇴거하는 기간에 따라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꼭 나가야 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임대료를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복비(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여 임차인은 최대한 미리 요청을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장을 생각해고 계약이 잘 마무리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법 보다 중효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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